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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샘디지텍의 새로운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관리자 2009.11.17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당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고객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 아 래 -

 

전자세금계산서는 e-mail을 통해서만 발행이 되므로 고객님들의 개인정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e-mail 주소를 수정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1. 2010년 1월 1일 주문부터 전자세금계산서 e-mail주소 항목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지정하여 항시 체크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모든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발행하며,
    예외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3. 거래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입정보의 e-mail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도 고객님들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