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행 관리자 201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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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시행일자 : 2010년 7월 1일 발행분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상기 시행일을 기준으로 당사에서도 시행합니다. 의무화 유예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0년 한 해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이에 당사에서는 6개월간의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당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추후 공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