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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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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공지
관리자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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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2012.7.1시행)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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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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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6.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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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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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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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의2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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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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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5일까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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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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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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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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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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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로수정세금계산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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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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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후
계약의해제사유발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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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제53조의2 ⑥항의 내용을 당사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제 : 주문의 취소 혹은 (-)세금계산서[금액:0]를 말합니다.
고객님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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