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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샘디지텍의 새로운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공지

관리자 2012.06.27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2012.7.1시행)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관련법령
내   용
개정전(6.30 이전)
개정 후 (7.1 이후)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의2 ⑥항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발급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5일까지전송
발급 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7. 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 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계약의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변경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로수정세금계산서발급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발급
7.1 이후
계약의해제사유발생분부터

 










2. 시행령 제53조의2 ⑥항의 내용을 당사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제 : 주문의 취소 혹은 (-)세금계산서[금액:0]를 말합니다.



고객님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