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발송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 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당사는 서류를 메일 수신 일로부터 14일간 보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3. 아래의 반환 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sjh0910@hsdgt.com
팩 스 : 032-581-5377
파일 다운로드 : 입사지원서 반환청구서.pdf